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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개인회생

법인회생

법인회생이란?

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(법인)에 대한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(법인)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,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,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.

법인회생 대상

-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
-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
-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
- 기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


법인회생 효과

1.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
- 통합도산법은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서 법인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
-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업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협력사와의 상생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.

2. 보전처분(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)
-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함으로서 채무자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채무자의 회생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 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.
-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 제외합니다.

3. 국세,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, 지급유예가능
-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를 위한 강제처분과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을 환기하여 조세에 충당하는 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.

4.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등의 금지
-회생절차가 개시 된다면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으로 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다.

5.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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